[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래방과 PC방 업주들의 위법행위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40)씨와 B(43)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7일 청주시 흥덕구 한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 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업주에게 100만원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노래방과 PC방 업주들에게 총 2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PC방에서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활동을 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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