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문 전 후보는 벌금 200만원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형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하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하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김 전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했다. 김 전 후보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배심원 중 2명은 하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5명은 90만원을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후보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 2명, 벌금 200만원 2명, 90만원 3명 순으로 형량을 구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참조해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김 전 후보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후보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는 배심원 평결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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