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조례 개정 추진
정당인 자격 제한 조항 삭제
학생대표 의견수렴 조항 신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회의에 정당인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충청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학운위 조례에는 정당인의 자격 제한을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해 왔으며,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다.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가 학운위 위원에 특정한 자격 제한을 둔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정당인의 자격 제한을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현재까지 각 학운위 규정에 따라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에 일부 제한을 두는 등 제각각으로 운영돼 왔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정당인의 자격 제한을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곳도 도교육청이 유일하다.

또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안건의 경우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직접 참석하게 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대상은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과 수련활동, 학교급식, 학생자치활동과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교복과 체육복 선정, 교육과정과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와 함께 학운위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4월1일로 구체화하고, 학운위 의결로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인 학생이 직접 학교 운영에 참여해 중요 결정사항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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