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을 뚫고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돼 330일간의 논의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2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의 주요 골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 범죄 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하는 반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 범죄 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 수사지휘가 금지되지만,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확인한 경우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직접 요구할 수도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역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 극심한 대립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에 올랐다. 정개특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다.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47석)보다 28석 늘려 75석으로 만들고, 지역구 의석은 현재의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기로 했다. 소수정당의 의석수를 늘일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의 체감정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의석 배분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6개 권역 내에서 누구를 당선자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각 권역별로 배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해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한 부분도 주목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고등학생들이 대부분 선거에 참여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청년들의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법안이 제대로 완성돼 다음 총선에서는 하향된 선거연령에 따라 선거가 치러지게 되기를 바란다.

서거제 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등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갈망해온 대표적인 사항들이다. 이번 선거제 및 공수처 설치 등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지정을 거쳐 정식 입법된다면 이번 국회의 험난했던 일정 국회가 얻어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인정할 만하다. 각 정당은 자중자애하며 향후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매진하기 바란다. 

이번에 정비된 선거제 개혁은 장기적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으로 믿는다. 향후 남은 일정기간동안 각 정당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잘 마무리해야 한다.

중요한 법안들이 곧 본격적으로 국회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의회민주주의에 기초해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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