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제 도입·건강보험정책 방향 등 논의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지난 29일 중회의실에서 지역언론기관과 함께하는 상생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토론회는 공단현안과제인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방향’과 관련된 주제 발표를 통해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과 관련해 속칭 면허를 빌려 3자가 편익을 취하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들 불법기관들이 과잉진료와 치료를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건강봉험공단에 청구돤 금액이 최근 10년간 2조5천억원이 달한다며 건보공단 자체에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특수사법경체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이어 신영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방향’과 관련된 주제가 발표됐고, 이후 안희무 본부장을 좌장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신영석 박사는 발제를 통해 △미래보건환경 △현행 건강보험에 대한 진단 △외국의 발전 전략 사례 △건강보험의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정책지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적정급여 수준 결정 및 비급여 관리를 통한 보장률 확보와 민간보험과의 역할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현 의료정책의 개념변화의 필요성과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해 치료개념을 벗어나 관리와 케어 중심의 복지·의료 개념으로 정책방향이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많은 젊은 세대들은 노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보장성확대에 관한 국미의 공감대 형성과 실손보험과의 관계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우리 국민 60% 이상이 혈압 당뇨병 환자로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다. 그러나 혈압 당뇨병의 판단 기준은 모호하고, 선진국이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건보가 수십년간 축적된 비테이터를 통해 한국사람 체형에 맞는 기준점(혈압, 당뇨병, 갑상선)제시할 때 약물 오남용을 막을 것이고 결국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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