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자 의원 “市, 강력 대처해야” 촉구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사진) 의원은 29일 대전 서구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청주지역 반입에 청주시가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42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 서구민들이 가정에서 쓰고 버린 생활쓰레기이기에 당연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나 대전 서구청은 청주시가 허가한 A업체와 대행계약을 하고 생활쓰레기를 청주로 반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는 지난 12일 해당 업체에 한 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고 대전 서구청에 공문을 보내 A업체의 행정처분 내용을 알렸지만, 대전 서구청은 아직도 생활쓰레기를 청주에 반출하는 불법적인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폐기물관리법 14조 1항에 지자체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청주 소재 A업체는 대전 생활폐기물을 청주로 반입할 수 없고 청주시는 시민의 생존권이 다른 지자체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반입중지처분을 즉각 내리는 현명한 행정력을 펼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A업체는 다음달 말부터 한 달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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