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완 도의원 소유…7동 중 3동 무허가, 건폐·용적률도 위반
충북 진천군·한국농어촌공사, 철거명령·고발조치 등 강력대처

[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속보=충북 진천군 덕산면과 혁신도시 지역 악취 고질 민원의 근원지인 돼지축사가 충북도의회 이수완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유로 밝혀진 가운데 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장을 불법으로 증·개축하는 등 각종 불법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2·24· 25·26일자 3면〉

이 의원이 환경과 관련된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도덕성과 관련돼 지역주민들의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진천군은 지난 25일 건설과 등 합동점검반을 꾸려 축산농장 불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의원 소유 축사 7동 가운데 3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불법건축물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이 의원은 1994년부터 덕산면 석장리 터에 6천500㎡ 규모의 축사 7동과 관리사, 퇴비장을 지어 돼지와 염소 1천500여마리를 기르고 있다.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한 축사는 농지, 산지, 잡종지에 들어서 있다.

군은 현장조사를 벌여 330-3 등 3필지 축사 2동(1천560㎡)과 330-5 필지 축사 1동(660㎡)을 무허가 축사로 확인했다. 또 축사 주변 창고, 컨테이너, 퇴비사도 신고하지 않고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축사는 건축물대장 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이 다르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키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했다.

농지나 산지에 들어선 축사는 군 개발행위나 농지·산지전용 허가도 받지 않았다.

이에 군은 불법으로 증·개축한 축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키로 했다. 군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등록하지 않고 염소 30여마리를 기르고 퇴비사를 가축사육시설로 사용해 축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분뇨 침출수 유출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악취 포집 장비를 동원해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를 포집,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는지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축사 증축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석장리 330-4, 산 79-6 ‘구거(도랑, 인공수로)’ 용지를 무단 점용해 진입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5년 치 점용료를 내라고 통보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과 2017년 8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100여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앞서 진천군의회는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를 꾸려 이 의원 소유 농장을 점검해 악취와 침출수 문제를 적발해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위반죄’ 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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