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가상화폐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4월 16일까지 B씨에게 11차례에 걸쳐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1천45만8천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B씨에게 접근해 “10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인 뒤 은행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