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 28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여자친구 B씨에게 39차례에 걸쳐 1억1천72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는 전당포에 좋은 팔찌가 나왔으니 구입해 주겠다”, “가족과 지인을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 등 말로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