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경찰이 충북 증평의 한 농협지점에 근무하면서 억대의 쌀 수매 대금을 횡령한 40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증평농협 전 직원 A(43)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2~2016년 증평 지역농협 한 지점에서 쌀 수매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추곡 수매 때 농가에서 쌀을 구매한 것처럼 전표를 만들고, 전산 자료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천300만원까지 17차례에 걸쳐 대금 1억1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곡처리장 관계자는 A씨 확인서를 받아 증평농협 감사팀에 사고 보고를 했다.

농협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면직 처분하고, 빼돌린 대금 가운데 2천500만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나머지 횡령 대금 8천500만원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했다.

조합에 손해를 끼친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으나 증평농협은 사고 금액을 2천500만원으로 축소해 농협충북본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협동조합법에는 ‘횡령 등 손실이 있는 중요한 사고 발생 시 즉시 농협중앙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농협중앙회는 ‘징계·변상’ 규정 등을 어긴 증평농협 직원을 징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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