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조례 제정 협의
청주 시범시행뒤 시·군 확대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오는 7월부터 충북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북도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집행부와 논의 중이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도와 위원회는 조례를 적용할 대상 시·군, 운행제한 차량 등급, 단속 시스템 구축 지역 등을 조율하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오는 6월 열리는 제373회 도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7월 공포 뒤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도내 11개 시·군이 대상이다. 그러나 단속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만큼 청주시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도 청주 지역 설치비용만 반영된 상태다.

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12억원을 포함했다.

청주 지역 도심 내 카메라 20대(8억원) 설치비용과 차량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비(4억원) 등이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앞서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팀 구성 여부도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충북도내 5등급 차량은 도내 전체 등록차량(2018년 10월 4일 기준) 80만7천826대 중 11만6천303대로 14.4%를 차지한다. 이 중 경유 차량이 11만5천683대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휘발류와 LPG차량이 620대다.

5등급 차량을 청주시가 4만8천162대로 가장 많았으며 충주시 1만6천183대, 제천시 1만359대, 음성 9천434대 등이다. 전국 5등급 차량은 모두 269만5천78대로 충북은 전국 대비 4%(11만6천303대) 수준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행 중인 지자체는 서울과 강원이다. 조례 제정을 마친 인천과 경기는 오는 6월, 전북은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는 2020년 7월부터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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