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4개 보건소는 임신유도와 출산율 향상을 위해 난임부부 한방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법적 혼인부부로 만 40세 이하 여성이며, 양방난임시술치료 후 임신이 되지 않거나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이다.

치료는 집중한방치료 3개월, 경과관찰치료 3개월로 이뤄지며, 개인별 건강상태와 치료상황에 따라 한약복용, 한방침, 뜸 치료로 진행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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