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절도 누범기간에 수십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 상당의 양주를 훔친 2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법 경시 태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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