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사유 안된다”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신청한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률상 정해진 형 집행정지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치료를 위해 형을 정지해달라고 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당시 입장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구치소를 1시간 가량 방문해 유 변호사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검찰은 현장조사 내용 및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이 형 정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해 논의했다.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는 검사 등 내부위원 3명과 의사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그 결과를 검사장에게 보고한다. 그에 따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해 형 집행정지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