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폐기물을 과다 소각해 청주시로부터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24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한다”며 “처분의 필요성만으로 법령의 유추해석, 확장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상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고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경이 있을 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청주시는 추가 사유를 들어 이 사건과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청주시 북이면에 소재한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다이옥신을 허용기준 0.1ng보다 5배 넘는 0.55ng를 배출하다가 검찰과 환경부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2월 클렌코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과다 처리했다는 이유를 들어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클렌코 측은 소각시설 용량 증설이 없는 과다소각 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청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변경허가 미 이행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청주시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반듯이 승소해야 한다. 다시 패소한다면 청주시가 여러 가지로 타격이 크다. 우선 청주시가 쓰레기 처리업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라는 점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실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라는 점이다.

쓰레기 소각 및 처리 문제는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다. 쓰레기 처리시에는 다양한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이들 오염물질은 미세먼지를 유발해 인체에 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시민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법전으로만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클렌코가 상주하고 있는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환경은 무시한 채 법전을 앞세운 판결이 전부라면 재판이 무의미한 일이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허가취소까지 이르게 된 전반적인 배경과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이었다.

청주시는 재판내용과 별개로 클렌코의 새로운 불법사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을 근거로 새로운 허가취소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청주시는 반듯이 대법원 상고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기 바란다. 청주시 폐기물 업체 관리에 큰 오점이 되지 않도록 온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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