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대법원에 상고·추가 행정조치” 천명
시민단체 “법원 판결에 85만 시민 개탄”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폐기물을 과다 소각해 청주시로부터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24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한다”며 “처분의 필요성만으로 법령의 유추해석, 확장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상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고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경이 있을 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청주시는 추가 사유를 들어 이 사건과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청주시 북이면에 소재한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다이옥신을 허용기준 0.1ng보다 5배 넘는 0.55ng를 배출하다가 검찰과 환경부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2월 클렌코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과다 처리했다는 이유를 들어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그러나 클렌코 측은 “소각시설 용량 증설이 없는 과다소각 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청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변경허가 미이행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청주시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청주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속임수에 의한 허가를 사유로 새로운 허가취소 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불법 사유를 들어 또 다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한편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30개 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판결”이라며 청주시에 즉각적인 상고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논평에서 “클렌코(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며 “85만 청주시민 모두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 “클렌코로 인해 고통 받는 인근 주민과 학생안전도 묵살됐다”며 “시민들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마당에 시민들의 상식과 크게 벗어나 클렌코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 충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충북도당은 논평에서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허가취소까지 이르게 된 전반적인 배경과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 등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며 “법률적인 검토만으로 기계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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