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불법 주·정차 등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가 다음달부터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택시의 정류소 질서 문란행위, 불법 주·정차, 승차거부, 호객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택시차량의 법규 위반행위, 일반차량 및 영업용 화물차 등의 불법 주·정차, 불법 유턴, 번호판 가림행위 등이다.

또 도로교통법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구청, 경찰서와 협조해 단속과 행정처벌 조치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진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달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법규위반행위 지도·단속용 영상감시장치(CCTV) 4대를 설치,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했다.

시는 영상감시장치(CCTV)를 최대한 활용해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택시 등 영업용차량과 일반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 승강장은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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