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클렌코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소송 항소심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역의 한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와 벌이고 있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와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항소심이 24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221호 법정에서 열린다.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다이옥신을 허용기준 0.1ng보다 5배 넘는 0.55ng를 배출하다가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점검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클렌코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

클렌코는 소각시설의 용량 증설이 없는 과다소각 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청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은 잘못이라며 지난해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는 소각시설 처분 용량은 시간당 소각량이며, 시간당 소각량을 30% 이상 초과한 행위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은 타당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6일 선고에서 원고인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는 타당한 행정처분이었다는 환경부 회신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나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청주시는 허가취소 사유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항소심에서 역전을 노리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1월 전 임원들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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