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청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이웃 주택에 불이 번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화재보험사에 구상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한 데다 주택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1시32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장롱에 불을 질러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다가구주택에 1천9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누나가 세금을 제때 내주지 않고 통풍을 앓고 있는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