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시내 일부지역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범지구로 지정해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이날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옥외영업 허용 시범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했다.

옥외영업 관련해 그동안 주민불편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며, 반면 영업주들은 지속적으로 옥외영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번 시범지구 지정은 옥외영업 허용에 대한 다각도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시범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수암골 일원, 명암유원지 일원, 율량동 그랜드호텔 일원, 복대동 지웰시티몰 지하 공개공지 부분이다.

허용 대상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으로 복대동 지웰시티몰(지하 공개공지만 허용)을 제외하고는 전면공지, 베란다, 테라스, 옥상영업까지 허용된다.

이들은 반드시 옥내에서 조리한 음식물만 제공해야 하며, 시설물은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 제한된다.

또 2층 이상의 베란다, 테라스, 옥상 영업의 경우 반드시 안전에 유의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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