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무중인 부인 월급 더 받도록 서류 조작…실업급여도 챙겨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기간제 근로자였던 자신의 부인이 급여를 더 받도록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A(5급 상당)씨를 해임 처분했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 기간제 근로자인 자신의 부인이 쉰 날까지 근무한 것처럼 꾸몄다.

이를 통해 80여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A씨의 해임을 의결하고 부당 지급액의 3배인 징계부가금 260여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2010년 3월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는 수뢰·횡령·유용 등 금품 비리를 저지른 경우 징계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 금액의 최고 5배까지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의 부인이 2017년 1∼2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실직 상태였던 것처럼 속여 2개월 치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 A씨는 아내의 실업급여 부정 수령이 발각되지 않도록 충북도가 지급하는 임금을 뒤늦게 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환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소위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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