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일괄구매액 5% 지원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온누리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해 도내 기업과 단체에게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온누리상품권은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5%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단체 구매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이 없었다.

이에 도는 도내 기업과 단체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 일괄 구매 금액의 5%를 지원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권 구매 후 충북상인연합회(☏043-223-5534~5, FAX 043-222-7997)에 구매 영수증과 구매매출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서민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현금영수증과 연말정산 전통시장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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