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부는 올해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 주택 비율 상한을 최고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포용적 주거복지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래간만에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포용적 주거복지, 안정적 주택시장, 편안한 주거환경을 비전으로 내걸고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천호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천호를 공급한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는 공적임대주택 4만6호를 공급하고, 청년들에겐 맞춤형 청년주택 5만3천만실(4만1천호)과 희망상가 창업공간 80호를 공급·지원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공적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된다.

주거급여를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두터워진다. 공적 임대(17만6천가구)에 주거급여 지급(약 110만 가구), 낮은 금리의 주택 구매·전월세 자금 지원(약 26만 가구)까지 더하면 지난해 139만2천 가구보다 14만4천 가구 많은 약 153만6천 가구가 올해 주거 지원을 받게 된다.

문제는 정부가 세운 종합대책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여건에 따라 매입임대 공급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비하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전국의 지자체 역시 1인 가구 및 노인인구 증가로 소규모의 임대주택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재개발 주택의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데, 현재 가이드라인격인 국토부의 시행령에서는 이 의무 비율 범위를 지방의 경우 5∼12%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수도권과 서울의 비율은 상향조정했으나 지방은 여전히 5∼12%로 변동사항이 없다.

서울과 수도권에 적용되는 후분양 방식 역시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 건설업체에 특권을 주기 위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적용하고 있는 선분양방식 폐지도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소비자가 완성된 상품으로 주택을 보고 가치를 판단한다면 분양가와 현재 시세와의 격차도 줄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더러 일부 지방의 미분양주택시장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 공동임대주택의 경우 건축자재 품질 면에서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제고, 미래형 주택 활성화 등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종합대책은 장기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뿐 아니라 지자체까지 확대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