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석 군의원 대표 발의…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유도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의회 서효석(사진) 의원이 23일 개회된 제310회 임시회에서 음성군 귀농·귀촌과 관련해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81조에 따라 귀농·귀촌인 신규 전원마을 및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유치를 통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음성시 실현을 위한 인구유입 기반조성이 목적이다.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단독주택 20호 이상 조성을 음성군과 협약,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 1호당 2천만원, 최대 5억원 이하를 지원할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거주기반 조성사업을 지원해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음성군 정착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침체돼 가는 지역에 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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