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매체 이용 진정접수 방법 등 홍보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가 23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의 진실규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활동은 한시적인 만큼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진정접수 방법 등이 나와 있는 홍보물 이미지, 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통장 대상으로 동 자생단체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주요 장소에 플래카드도 개제한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됐고,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까지) 접수받는다.

진정을 원할 경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신청서식을 작성해 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으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군대에서 가족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족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돼 유족들이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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