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조례안 본회의 상정
불참시 제재 근거 마련…30일 확정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교육청과 사립유치원간 갈등을 빚어왔던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제37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서동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충북 공립·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불참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희망하는 유치원을 검색해 입학을 신청하고 선발 결과까지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조례안은 충북도교육감이 매년 인원과 지원 횟수, 선발 시기, 절차 등을 담은 유아 모집·선발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방법도 포함하도록 했다.

유치원 원장은 유아·모집 선발 시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뒀다.

‘교육감이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하는 경우 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 해 사실상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 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불참 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교육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충북에서는 처음학교로 불참 유치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놓고 도교육청과 일부 사립유치원 간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다.

당시 도교육청은 교원 기본급 보조 50% 삭감 등 제재에 나섰고, 사립유치원에서는 “처음학교로 참여를 강제하고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강경 입장으로 2017년 4.2%에 불과했던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지난해 87.4%까지 늘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충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했다.

이숙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각 조의 문구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일괄 변경하는 개정사항을 담았다.

황규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옥천군 제2선거구)이 생존수영교육 실효성과 효율적인 추진 및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 운영·확립을 위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통과됐다.

또 다문화학생의 이중 언어 능력 활용 및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교육행정변화에 따른 교육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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