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항공기 추락사고 후 에어버스사에 구매 몰려
비행기 확보 지연…당초 올해 말 취항서 다소 연기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의 첫 취항이 다소 연기 될 것으로 보인다.

에어로케이는 당초 올해 말 첫 비행기를 띄운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보잉 항공기 추락사고 후 에어로케이가 주문한 에어버스사로 항공기 구매가 몰리면서 비행기 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에어로케이는 빠르면 내년 2월, 늦어도 1분기 안에는 첫 비행기를 띄울 예정이다.

에어로케이는 비행기 운항 시기 등을 고려해 운항증명(AOC)은 오는 7~8월 신청할 계획이다.

에어로케이항공 관계자는 “보잉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후 에어버스로 비행기 제작이 몰리면서 주문한 비행기 확보가 현재 4개월 정도 밀린 상태”라며 “올해 말 비행기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빨라야 내년 2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OC는 미리 내봐야 의미가 없어 비행기가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신청할 것”이라며 “AOC 절차는 통상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말했다.

특히 대표이사 변경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안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 측에서 대표이사 변경 움직임이 있었다”며 “가장 많은 38%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시장 논리를 내세워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를 받자마자 대표를 교체하는 것은 ‘면허 장사’에 해당할 수 있어 국토부가 이를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항공 면허는 3년 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물적·양적 요건, 대표이사·임원의 항공사 운영 능력, 정치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된 것이다”며 “3년이 지난 후 경영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도 대표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 등을 위해 청주에 본사를 건립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특히 계류장 및 LCC전용 터미널 건립 등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로케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예정지가 항공정비(MRO)단지 조성을 추진했던 에어로폴리스 1지구(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신안리 일원)다. 면적은 15만3천㎡ 규모다.

이에 따라 부지의 용도변경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현재 충북도와 협의 중이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 올 3월 초 국토부로부터 면허발급을 최종 확정했다.

2017년 12월 면허 신청이 반려된 이후 두 번째 도전 만이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신규 직원 채용 등 첫 취항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라며 “노선은 일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