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시의회 본회의장서 피켓 항의 시위…정회 소동

22일 제4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전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가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인 가운데 한 시민이 강하게 항의하자 경위들이 제지하고 있다.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가 22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 항의 시위를 벌여 정회 소동을 빚었다.

대책위 시민 10여명은 제42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회한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구룡산을 지켜주세요’, ‘미세먼저 전국 최고, 아파트 미분양률 전국 최고’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청주시장의 일방적 정책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민간공원 개발사업 추진을 즉각 멈추라”며 “청주시는 시 예산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그대로 지켜내고 직접 토지 매입으로 개인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켓 시위와 함께 시의회가 시의 민간공원 개발 정책에 미온적이라는 항의를 하다 경위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84조(회의의 질서유지)는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의사진행을 지연하게 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이들의 피켓 항의 시위로 정회해 30분 가량 늦은 오전 10시30분에 속개했다.

정회 중에는 대책위 일부 시민과 지역구 시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청주시는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공원 가운데 8개 도시공원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는 가운데 구룡공원 일부는 시 가용재원 범위에서 매입하고 매봉공원은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청주시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일몰제를 적용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68곳 11.157㎢이고 이 가운데 공원을 조성한 면적은 10%(1.013㎢) 정도다.

시는 이들 공원을 모두 매입하는데 약 1조8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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