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에게 위임” vs “교육장 소관”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교육감의 행정권한 중 병설·부설·통합학교 행정실 근무자의 겸임발령 권한을 놓고 도교육청 집행부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설전을 벌였다.

22일 도의회에서 열린 372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7개 안건 중 충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교육청 집행부는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장 위임사항 중 병설·부설·통합학교 행정실 근무자의 겸임 발령을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해 각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소속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병설(병설유치원 포함)·부설·통합 학교 내 겸임 발령은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인사발령의 주체가 교육장에서 교장으로 낮아지면 직원들의 사기 문제와도 연관될 것으로 교육위는 내다봤다. 특히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 덜어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도교육청의 행보와도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겸임발령 대상 지방공무원이 229개 학교 또는 기관에 925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청주교육지원청은 무려 300여명 가까이가 겸임 발령 대상이어서 인사업무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설전이 겸임 발령에 따른 수당 문제로 불똥이 튀면서 교육위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됐다.

김영주 의원은 “겸임 발령 권한을 교장에게 줄 경우 대상을 가장 잘 알 수는 있겠지만 수당과 연결되는 문제라 미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창현 행정국장은 “겸임발령이 수당과 연계된 형평성 부분 때문에 해당 학교는 전부 겸임발령을 해 수당을 전부 줄 수밖에 없다"며 “이미 시·도 교육감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돼 합의를 이룬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교육위는 의원들이 논의를 위해 한 차례 정회했다가 충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병설·부설·통합학교 행정실 근무자의 겸임발령은 교육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도교육청은 900여명의 겸임발령에 따른 수당으로 5억5천500여만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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