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 2명을 폭행한 검찰 수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청주지검 소속 수사관 A(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관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동의 없이 강제로 집에 들어오려고 해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집안을 확인하려 했을 뿐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4시18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B(53) 경위와 C(28) 순경의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 귀가한 A씨는 방문이 잠겨져 있고 옷가지가 널부러져 있자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관 도착 직후 “신고한 사실이 없다”며 고함을 지르다가 가정폭력사건을 의심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