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는 방안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 했다. 오랫동안 끌어왔던 중요한 법안인 만큼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국회 4당이 가장 입장차가 컸던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와 관련해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바른미래당 안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우선 여야 4당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2명씩 의원을 배정해 꾸린다. 공수처장은 의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키로 했다.

선거제 개편의 경우 지난 3월17일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쳐 관련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키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동안 사개특위 4당 위원들이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다. 다만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4당은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의 순으로 진행키로 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는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한국당까지 포함한 여야 5당간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에는 불참했지만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선거법 개혁과 공수처법은 이미 국회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단지 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의 정서를 외면하는 일이다. 어찌됐든 하루빨리 처리해야할 중요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다면 국회도 할 일을 한다는 격려를 받을 수 있다. 동참해 협상테이블위에 모인다는 것이 중요하다. 각 당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이 돼 패스트트랙 지정이 된다면 270일 내지 330일 후 표결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다. 그 사이 국회는 한국당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공수처와 관련해 논란이 많았지만 이번 국회의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고 법무부가 제시했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다. 하지만 정치권의 논쟁이 컸던 점을 돌아보면 이만큼의 합의도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검찰·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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