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지역 64건 사업 허가…전자파·환경훼손 등 주민 강력 반발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신재생에너지로 불리는 태양광발전 시설이 시골까지 난립으로 들어서면서 전자파를 비롯해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현상과 주변을 오가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저해, 주변 온도상승으로 인해 가축 및 농작물 피해, 특히 시설을 세우기 위한 개발로 미관과 자연경관을 해치고 토목공사로 인한 산사태의 우려 등 갖가지 민원발생을 지니고 있어 각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발전기의 도움 없이 태양전지를 이용해 태양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 방식인 태양광발전시설은 무한정·무공해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들지 않고, 대기오염이나 폐기물 발생이 없는데다 수명이 최고 20년 이상으로 길어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다보니 정부의 지원도 많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다양한 민원발생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옥천군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허가사항 규모인 1천KW 이상은 14건이, 그 이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허가로 50건이 허가를 받아 추진중이다.

문제는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태양광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 근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가 옥천군 이원면 개심저수지 활용방안으로 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중이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2년 채 진행치 못하고 있다.

당초 농어촌공사는 개심저수지 인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치며 진행했으나 인근 3개 마을중 1개 마을 주민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모든 허가사항을 갖추고도 2년째 손을놓고 있는 실정이다.

옥천읍 대천리의 경우 창고나 기타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100KW 규모의 소규모 시설이지만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자 군이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라는 단서사항을 추가하면서 공사를 진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이 소규모 태양광 시설의 경우 다소 설치규제가 완화되고 특히 창고나 건물을 이용한 설치는 비교적 설치가 쉬운 상황이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인근 주민이 조망권과 태양열 반사 등의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하면 결국 동네주민들간 이질감을 가져오는 근원이 되면서 시골민심마저 흉흉하게 조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일례로 옥천군 동이면의 경우 한 마을 주민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하자 이웃주민들이 조망과 빛 반사를 이유로 반발하면서 마을 주민들간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한 주민은 “시골에 있는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 추진하려하는데 마을주민들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반대해 난감한 실정”이라며 “시골의 경우 노동력은 한계에 이르렀고 여기저기 노는 땅은 많은데 이를 마땅히 이용할 것으로 태양광을 추진하다가 괜히 동네 주민들간 인심만 잃고 동네에서도 쫓겨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한 주민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을 적극 권장하지만 법망을 피한 환경훼손은 물론 주민건강 침해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갈등의 씨앗’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아무리 친환경 에너지라도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개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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