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2019년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사업’을 신청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양관리, 환경오염 방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이 관리해 악취발생을 미리 예방해 청정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해 쾌적한 농촌지역의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축산농장을 평가해 2025년까지 전국에 1만호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사업 신청은 연중 가능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축종의 2016년 이전 사육시설 면적이 50㎡ 이상 되는 축산농가가 대상이다.

다만, 축산업 등록농가 중 사업신청 전 2년 간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환경 법규를 위반했거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한 농장은 제외된다. 

지정절차는 서류심사(군), 현장평가(군), 축산환경관리원 검증, 농림축산식품부 검토 후 지정을 완료한다. 

군은 2019년부터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시설, 축산 악취저감제, 생균제 등 축산 관련 사업 추진 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는 군청 축산식품과를 방문하거나, 축산정책팀(☏043-871-3701~5)으로 전화 문의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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