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논산시는 오는 5월 10일까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거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신청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만 73세 미만의 여성 농어업인으로,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의 농가가 해당된다.

행복바우처는 1인당 연간 20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이 지원되며 △공연장, 전시장, 경기장 △스포츠레저용품 △영화관 △항공, 철도, 고속버스 등 20개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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