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책복지위, 지원안 가결…30일 본회의 통과되면 시행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에 전국 최초로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이 지정·운영된다.

21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충북도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72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충북도는 오는 2022년까지 청주권 3곳, 북부·중부·남부권 각 1곳 등 모두 6곳의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을 보면 여성 장애인이 임신·출산, 검진 등의 진료를 받을 때 신체·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친화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분만 시설을 갖추고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친화병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료장비 구입,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특성 교육 등이다.

여성 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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