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위원회 구성…환경영향평가·제도 정비 등 심의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빛 공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충북 도민 중 절반 이상이 빛 공해로 불편을 느끼는 등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18일 인공조명 등 빛공해 전문가와 도의원, 도 관계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빛공해 방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 임기는 오는 2021년 4월 17일까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도 산림환경국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빛공해 방지 및 관리 계획,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해제·변경,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빛공해 허용기준 강화, 제도 정비 등을 심의한다.

도는 위원회가 빛공해 방지 계획에 담을 내용 등을 확정하면 내년 초 전문기관에 의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빛 관련 민원발생 지역 등 200곳, 684개 지점을 대상으로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초과율은 44%로 전국 평균(45%)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유형별로는 장식 조명의 초과율이 89%로 가장 높았다. 47개 지점 가운데 42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이어 광고 조명(61%), 공간 조명(3%) 등의 순이다.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하듯 도민들은 빛공해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216명 중 52%가 ‘조명으로 불편을 느낀다’고 답했다.

‘과도한 조명을 환경공해로 인식한다’는 답변도 58%에 달했으며 ‘인공조명 사용관리에 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59%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빛공해 방지위원회에서 종합계획 수립을 승인하면 예산을 확보해 연구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