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심사 뒤 선정 여부 결정

[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이 오는 29일까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신규지정 및 재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뜻한다.

현재 청양군내에는 11곳의 마을기업이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대치면 광금리 칠갑산산꽃마을이 신규 지정을 받았다. 신청자격은 지역주민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이 출자에 참여하는 법인으로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여부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기업설립 전 5인 이상의 회원이 16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재지정의 경우 전문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 이후 군의 현지조사 후 도 심사와 행정안전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여부가 결정된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최대 8천만원(1차년도 5천만원 이내, 2차년도 3천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나 신청서 접수는 청양군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041-940-2338)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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