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골프장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잔류농약 검사는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시·군과 합동으로 건기(4~6월), 우기(7~9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8개 시·군, 3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및 농약사용량 실태조사를 불시에 실시된다.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유출수, 폰드)을 조사하고 해당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일반농약(18종) 등을 검사하게 된다.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1천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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