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하라” 촉구
“시민 생명·안전 지키는 행정 인정해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33개로 구성된 도내 시민·환경·노동 단체는 18일 충북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청주시민의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판결을 하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33개로 구성된 도내 시민·환경·노동 단체는 18일 충북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청주시민의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판결을 하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충북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클렌코는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하고, 쓰레기를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기업 이익에만 눈멀어 시민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며 “지난해 2월 청주시가 이 업체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했으나 클렌코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했고, 24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행정 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며 “발암물질을 초과 배출하는 이 업체를 2심 재판부가 엄히 꾸짖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지난해 8월 16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경허가 미이행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청주시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 북이면에 소재한 이 업체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1만3천t에 달하는 폐기물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검찰 조사와 환경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청주시는 지난해 2월 진주산업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과다 처리했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를 통보했지만, 업체 측이 “소각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허가 미이행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클렌코는 이 소송에 앞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아 곧바로 영업을 재개했다.

반면, 형사 재판에 회부된 업체 책임자들은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1월 10일 폐기물 과다 소각 혐의(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클렌코 전 회장과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도 지난해 12월 6일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5배 넘겨 배출한 혐의(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클렌코 전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업체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1호(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행정1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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