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관내 산림이 허가없이 불법으로 형질변경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인식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으로 산림을 형질변경하다 행정당국으로부터 적발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된 것이 총 8건(1만8천714㎡)이며 올해는 2건(200㎡)과 내사중인 3건을 합하면 모두 5건이라는 것.

군의 지난해 불법산림 형질변경 단속내용을 보면 3월 보은읍 강신리에서 과수식재를 하다 2천426㎡가 불법으로 개관됐고 4월 마로면 한중리 역시 과수식재를 하다 9천192㎡가 불법개간되어 사법처리 됐다.

또한 6월 내북면 화전리에서 1천126㎡에 대한 불법묘지조성을 이에앞서 4월 산외면 길탕리에서 기도원부지조성을 하며 819㎡의 임야를 불법형질변경하는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도 3월말현재까지 2건이 사법처리됐는데 내북면 동산리에서 허가없이 100㎡를 불법으로 농로개설을 보은읍 종곡리 역시 농로개설을 하다 80㎡가 불법형질변경돼 이미 조치됐고 현재 내사중인 것만도 3건으로 나
타나 산림훼손에 대한 적법한 절차가 무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해마다 군관내 산림을 불법으로 형질변경하는 행위로 관련당국으로부터 처벌받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처벌규정에 대한 인식부족과 산림혜택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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