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산경위, 하유정·이상정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의결

하유정(왼쪽), 이상정 의원
하유정(왼쪽), 이상정 의원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내 근로자 및 비정규직근로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하유정 도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됐다.

이 조례안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복지증진과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 점검·평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등을 담고 있다.

하유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도 이날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조례안은 충북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노동인권 보장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유지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비정규직근로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와 차별처우 금지 △도지사의 민간부문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 권고 등이다.

이상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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