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산 부모에 18만원 한도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해 도내 거주하는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도내거주 산모로, 산모는 자녀 출생신고 후 읍·면·동사무소에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1인당 18만원(자부담 3만6천원) 한도로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게 되며 올해 말까지 산모가 필요한 농산물을 원하는 시기에 4~6회로 나눠 공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산모에게 자녀 출산을 축하하고 도민에게 출산을 장려할 것”이라며 “또 도내 친환경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1석4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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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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