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기간 장기화되면서 재산권 침해”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 도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연종석 도의원(증평)은 17일 열린 제3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재산권 침해로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 의원은 “충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전체 미집행 시설 면적의 71.6%인 34.6㎢”이라며 “이 시설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 5조7천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 의원은 “각 지자체들은 도시 발전과 기능 유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았지만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오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미집행된 도로, 공원 등이 대규모로 해제되는 상황”이라며 “충북도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과 제도개선 발굴 건의 등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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