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각시설 불허 처분 취소 소송’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폐기물 처리업체들과의 각종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우진환경개발㈜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 주장이 법에서 규정한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이 사건 기록, 원심 판결과 대조해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법 규정에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어도 불허할 수 있다는 사례로 앞으로 유사한 재판에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등 오염물질 다량 배출로 환경오염, 주민 피해를 예측하는 시설의 설치를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이번 판결이 소각 등 폐기물 처리 관련 다른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을 유발하는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불허가 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간처분업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청원구 북이면 우진환경개발은 일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해 스팀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2016년 11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했지만, 시는 인근 학생과 주민의 건강,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허 처분했다. 우진환경개발은 이에 2017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시가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학계 등의 도움을 받아 주민 건강과 환경에 피해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우진환경개발이 제기한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은 이 회사가 추진하는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우진환경개발은 하루 처리용량 99.84t 규모의 기존 소각시설 1·2호기를 폐쇄하는 대신 이보다 5배 가까운 480t 처리용량의 3·4호기를 신설하는 증설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했다.

이어 우진환경개발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해 올해 1월 완료했다.

오는 24일 ㈜클렌코(옛 진주산업)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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