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조례 시행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시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을 넘어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세대를 구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한 관내 저소득층 110여 세대가 이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아 의료복지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납부액 월 1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세대는 그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월 납입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일부 세대가 월 보험료가 1만원을 초과하면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주,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정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10여 가구는 다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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