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4~6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징수전담반을 운영해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금융, 급여 압류의 채권확보와 공매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 할 계획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3회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실시한다.

특히 체납액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연중 번호판을 영치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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