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선영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하는 본 조례는 모든 도민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고, 자유·평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게 명시돼 도민 참여의 기회가 확대됐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조례 제정에 따라 충남도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충남도 민주시민교육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민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관주도가 아닌 도민 중심의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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