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이달말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해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기준은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항목 등이며, 보증료는 일반 보증상품의 평균 보증료율 0.92%에 비해 대폭 인하된 0.3% 보증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예정일인 오는 30일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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