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에게 가짜 경유를 받아 판매한 주유소 업자 2명과 이를 구매한 운전기사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공터에 소형 탱크로리를 설치한 뒤 등유와 경유를 섞어 2천500만원 상당의 가짜 경유 1만5천ℓ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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