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반대’ 시민단체·정치권에 정면 반박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16일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주장하는 구룡공원 단계별 매입 등 도시공원 민간개발 반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구룡공원은 급히 매입해야 하는 곳이 300억원이 충분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단계별 매입 필요성을 일축했다.

시는 “300억원으로 공원경계 터만 사서 개발을 막자는 것은 시가 시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내년 7월 공원에서 해제하면 (토지소유자가) 등산로를 폐쇄할 수 있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별 집행은 공원일 때만 가능하다”라며 “공원에서 해제하면 토지를 매입할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다.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시가 민간 투기 형태인 ‘알박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공원 해제를 유예하려면 실시계획인가을 얻어야 하나 구룡공원은 예산과 공원 규모상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24개월 이상 소요돼 현실성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일몰제) 시기가 불과 14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공원 해제 유예 절차를 밟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시에서 매입하고 비공원시설을 최소화해 공모하는 등 거버넌스 의견을 최대한 반영·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현재 38.4㎢)의 83.8%가 사유지이고 영구적인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민간공원 개발 여부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란 전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도 반박했다.

시는 “도시공원위원회는 정책 결정 권한은 없고 회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라며 “도시공원 민간 개발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다”라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이번 2차 도시공원위원회는 구룡공원 민간공원 개발 공모와 관련해 민·관 거버넌스가 제시한 민간개발 대응 방안 검토 기준인 비공원시설 최소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안 평가표와 변경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 운영 규정을 들어 거버넌스에 정책 결정권이 없음을 강조했다.

운영 규정에 ‘거버넌스는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작성해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민과 관이 협력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거버넌스의 위상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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